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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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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3.03.2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문사회질학회(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배금주의와 시장근본주의를 낳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사회발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회발전을 연구·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웰빙,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연구·개발·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행복, 존엄, 웰빙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조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와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기구) 본회는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과 제4조의 사업들을 위하여 다음의 의결·심의·집행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분과 위원회

① 편집(분과)위원회
② 총무위원회(분과)
③ 학술·기획위원회(분과)
④ 회장직인수위원회(분과)
⑤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 존엄, 웰빙 등 사회적 가치의 증진과 관련된 전공분야(예컨대 정치·사회·경제, 보건·복지·의료, 문·사·철 등)를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 교육·연구·행정기관 등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 중인 사람.
2. 준회원은 정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사회적 가치의 증진과 관련된 전공(제6조 1항 참조)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4. 단체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추구하는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또는 평생회비)와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6조에 의거 각기 회원등급을 가지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학회 제반 업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5. 이사 20인 내외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인사라 할지라도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
3.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며, 학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운영위원)와, 소속기관이 속한 권역에서 학회의 저변 확대 사업을 담당할 일반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운영위원)는 일반이사(비상임이사)를 역임한 자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이사(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연회비를 미납하거나 연 1회 이상 회의를 참석하지 아니할 시, 1차례 계고 조치한다. 계고 조치 후에도 개전되지 아니할 시는 해당 임원을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인 일반이사에게는 회의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다음과 같이 겸직을 금한다.
1. 회장은 다른 학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본회는 실무보조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개회)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소집·개회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개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서면)으로 소집·개회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임면에 대한 추인
4. 결산의 승인
5. 감사의 승인
6. 이사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7. 학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총회원(정회원)의 1/3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총회의 출석인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1/3 이상의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이사회의 출석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 보고, 결산에 대한 심의
2.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3.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5. 회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회원의 신상필벌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다만, 고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참석 시에만 재적 및 의결 정족수에 가산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위원회의 출석인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회의조서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인사 관련 사안(임원임면 등)을 승인하고, 재정 관련 사안(회원의 연회비·평생회비·가입비, 학회지의 투고료·게재료 등)을 심의·의결·추인한다.
2. 회장의 임면권 행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학회지 및 간행물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5.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결정한다.
6. 원활한 학회 사무를 위하여 총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학술·기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7. 회장직인수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차기 임원진 인선안에 대한 승인
8.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제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계와 예산, 사무 등은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중 총무위원장을 선임하여 관장케 하며, 총무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총무위원회(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2. 본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여 관장케 한다.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에 관한 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본회의 연간 사업과 활동계획에 관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 학술·기획위원장을 선임하여 관장케 하며, 학술·기획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학술·기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4. 본회 사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가.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당선인 공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인수위원회의 장(長)은 회장 당선인(당연직)이 맡는다.
3) 인수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4) 인수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원활한 의결을 위하여 홀수로 구성한다.
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차기 임원진 인선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및 총회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수위원회는 차기 임원진 인선을 주관한다.
2) 인수위원회는 신임 회장 취임 이후의 학회 발전계획 및 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본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차년도 학회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라. 인수위원회는 의결 시, 재적 인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위원회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위원회의 출석인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인수위원장 또는 인수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마. 인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회의조서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인수위원 2인 이상’이 기명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된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바람직한 연구문화 창달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의 장(長)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의 연구물에 대하여 표절 여부 등을 심의한다.
3.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장(長)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5. 임원 선거 출마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6. 회장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 100일 전에 후보자등록과 함께 개시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후보자를 추천하여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전반을 주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계고,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3. 임원 선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입후보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임원 선거 실시 후 그 결과를 본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제9장 재정

제40조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평생회비, 이사의 연회비
2.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의 지원금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제41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3월 20일(제정)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운영위원회 규정 및 분과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